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다음달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º 교육 관련 :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º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º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º 기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영세 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업 등을 제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1) 코로나 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2) 3~5월 무급 휴직한 근로자
3) 이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 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X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금은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1차에 2개월치인 1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며
이후 2차에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존 사업과 중복 가능하며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지원받았다면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기타사업이나 지원금을 받고 계신다면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 ~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https://covid19.ei.go.kr)
또한, 한꺼번에 몰릴 것을 예상하여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되는데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혹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가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7월1일부터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만 들고 가신다면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담 콜센터 : (1899-4162)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6월25일부터는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신청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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